💡 생계급여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 기본 자격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 2025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기준에 1인당 차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 완화됨)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억원 또는 9억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일반재산-기본재산-부채)+승용차}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내용
부양의무자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025년 완화된 기준:
• 연간 소득 기준: 1억 3,000만원 초과 시 탈락
• 일반재산 기준: 12억원 초과 시 탈락
※ 부양의무자와의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불가
🚗 자동차 재산 기준 (2025년 완화)
기존 기준 (2024년):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원 이하
새로운 기준 (2025년):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 시가가액의 일정 비율을 재산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2025년 확대)
기존 기준 (2024년): 75세 이상 어르신만 적용
월 20만원 + 추가 소득의 30% 공제
새로운 기준 (2025년): 65세 이상 어르신 적용으로 확대
월 20만원 + 추가 소득의 30% 공제
🚨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노숙인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생계 보장을 받는 사람
•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의 급여기준 적용)
💵 생계급여액 계산 예시
1인 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 765,444원 모두 지급
•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경우 →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 지급
•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상인 경우 → 지급 대상 아님
※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후 결정되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알아두세요:
• 조건부수급자(18~64세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 이행 필수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소득·재산 변동 시 매년 재신청 필요
• 거짓 신청 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벌칙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