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월 소득기준 |
114만원 |
188만원 |
241만원 |
292만원 |
341만원 |
387만원 |
✓ 자동차 소유 제한
수급자 명의 자동차의 평가기준 가액은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됩니다.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주거 형태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 가구(내 집 소유)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안내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자세한 조건은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