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주거급여 자격조건

📢 2025년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기준 114만원 188만원 241만원 292만원 341만원 387만원

✓ 자동차 소유 제한

수급자 명의 자동차의 평가기준 가액은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됩니다.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주거 형태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 가구(내 집 소유)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중요 안내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 자세한 조건은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