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5년 정보

📢 2025년 근로장려금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 환급 제도


✓ 신청자격 (기본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중 해당하는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3)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대상 소득 유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 근로소득 (급여, 봉급)
  •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 종교인소득

주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제외 사항)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의료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정의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자

※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신청 일정

신청 유형 신청 기간 대상 소득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귀속 소득
상반기 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
하반기 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하반기 소득

💰 최대 지급액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일정

정기신청 (5월 신청):

  • 2025년 8월 중 지급 예정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분 (3월): 2025년 6월 중 지급
  • 하반기 신청분 (9월): 2025년 12월 중 지급

🚨 중요 주의사항

  • 자동신청 제도: 한번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음)
  • 환수 가능성: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 소득 변동: 반기신청 후 소득 유형이 변경되면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 필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소득·재산 증명자료:

  •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보와 다른 경우만 제출
  • 근로소득 증명서, 사업소득 증명서 등

※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ARS: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정부24: www.gov.kr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