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기본 요건)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중 해당하는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3)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대상 소득 유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 근로소득 (급여, 봉급)
-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 종교인소득
주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불가 대상 (제외 사항)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의료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의 정의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자
※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신청 일정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대상 소득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2024년 귀속 소득 |
| 상반기 반기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상반기 소득 |
| 하반기 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
💰 최대 지급액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일정
정기신청 (5월 신청):
- 2025년 8월 중 지급 예정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분 (3월): 2025년 6월 중 지급
- 하반기 신청분 (9월): 2025년 12월 중 지급
🚨 중요 주의사항
- 자동신청 제도: 한번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음)
- 환수 가능성: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 소득 변동: 반기신청 후 소득 유형이 변경되면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 필수: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소득·재산 증명자료:
- 국세청에서 확인한 정보와 다른 경우만 제출
- 근로소득 증명서, 사업소득 증명서 등
※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ARS: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정부24: www.gov.kr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