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대상
일하는 청년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
연령 기준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만 19세 ~ 34세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 39세
근로/사업소득 기준
차상위 초과: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
2025년 가입기준 상세
| 구분 |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하 |
|---|---|---|
| 연령 | 만 19세 ~ 34세 | 만 15세 ~ 39세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월 10만원 이상 |
| 정부지원금 | 월 10만원 (정액지원) |
월 30만원 (정액지원) |
| 만기(3년) 예상금액 |
720만원 + 이자 (본인 360만원 가정) |
1,440만원 + 이자 (본인 360만원 가정)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읍면동에 구비)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서 등)
- 기타서류 (소득 확인 서류)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14일간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후 8월 중 문자 안내
지원 개시: 8월 1일(금) ~ 8월 22일(금)
적립 의무: 3년 만기까지 지속 필요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교육 이수: 자립역량 교육 이수 필수 (이수 미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주의사항
가입 불가능한 경우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 중인 경우
- 현역 일반병사 (다른 소득 없을 시)
- 사회복무요원(공익) (다른 소득 없을 시)
- 근로 장학금만 받는 대학생
가입 후 주의사항
- 3년 만기까지 지속해서 저축해야 함 (월 10만원 ~ 50만원)
-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자립역량 교육 이수 필수
- 연 3개월 이상 근로 활동 중단 시 지원금 미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