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노동자통장 자격조건
✓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공고일: 2024년 5월 24일 기준)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
🚨 주의: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42세까지 신청 가능 (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 거주지
경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자
공고일 기준(2024년 5월 24일)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불가)
✓ 근로 상태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자
육아휴직자도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제외)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5월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 소득 기준 | 267만 5천 | 442만 | 565만 8천 | 687만 6천 | 803만 5천 | 914만 3천 |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로 판단하며, 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는 해당 보험료 기준 적용
✓ 중복 참여 불가
다음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 중이면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타 지자체 자산형성 사업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경기도 다른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불법 향락·도박·사행업 종사자
❓ 문의사항
☎️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 031-267-9360
🌐 공식사이트 https://account.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