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2025 - 정부지원

📢 2025년 신청 기간 진행 중!

💰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 지원받기

✓ 청년월세지원 핵심 자격조건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2025년 신청 기준으로는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연도에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 부모 별도 거주 + 무주택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 모두 제외)

✓ 청약통장 필수 가입

청약통장(종류 무관)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규 가입도 가능하며 적립금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1인 가구 기준 약 138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03만원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 총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총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원 이하면 가능)

ℹ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사유

다음의 경우는 부모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 청년이 만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 미혼부·미혼모
• 중위소득 50% 이상의 독립생계 인정 시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와 주택 공동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현재 다른 정부 청년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및 기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총 240만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월세액만큼, 20만원 이상이면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매달 25일경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중요 주의사항
신청 후 임차차계약 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주소 변동 등) 시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절대 금지입니다.

📞 문의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자가진단: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