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가구 전체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근로능력 여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재산 기준
일반재산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공제)
✓ 지원 기간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위기상황 판단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생계 곤란
✓ 가정폭력, 학대, 유기 등으로 생계 곤란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 불가능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 곤란
✓ 이혼으로 소득 현저히 감소
✓ 단전(전기 공급 차단) 발생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 노숙 상태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추천받은 경우
✓ 자살 고위험군으로 기관으로부터 생계 곤란 추천받은 경우
💵 지원 내용
현금 또는 현물 (원칙: 금융기관 입금)
기준중위소득의 40% 범위 내
🚨 중요 주의사항
• 재지원 제한: 동일 사유는 1년, 다른 사유는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사용 제한: 지원금은 생계유지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양도/담보 불가)
• 확인 절차: 주민등록등본, 재산 조회 등 행정기관 자료로 자동 확인
• 다른 지원: 동일 내용의 다른 법적 지원을 받으면 긴급복지 제외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통화료 무료)
공식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상담 시간: 평일 09:00 ~ 22:00, 토요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