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조건
유형 Ⅰ (기존) - 기업 중심 지원
✓ 청년 자격: 만 15~34세 + 취업애로청년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등)
✓ 기업 자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속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유형 Ⅱ (2025 신설) - 기업 + 청년 지원
✓ 청년 자격: 만 15~34세 (자격 제한 없음)
✓ 기업 자격: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속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청년 지원: 18개월, 24개월 이상 근속 시 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불가:
• 파견, 용역, 도급, 위탁 근로자
• 정부 인건비 지원 사업 중복 참여자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고용보험 사업 참여자
•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 친족 관계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참여청년 채용 3개월 전 ~ 정규직 채용 후 1년
⚠️ 이 기간 중 고용조정·인위적 감원 발생 시 모든 지원금 중단
기업: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최대 12개월 = 최대 720만원
청년 (유형Ⅱ만):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 최대 480만원
2025년 1월 23일 ~ 12월 31일
* 유형Ⅱ 청년 지원: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필요
🔗 신청처: 고용24 (www.work24.go.kr)
문의: 1350 (국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