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결혼장려금 자격조건

결혼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신청 자격 및 금액 안내

💰 신혼부부 지원

결혼 초기 경제 부담 덜어주는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기본 조건

결혼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혼 부부이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일정 나이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혼인신고일 이후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보통 혼인신고일로부터 1~2년 이내), 혼인신고 후 가능한 빨리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결혼장려금 현황

대전광역시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부부 최대 500만원)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39세 이하 초혼 부부로, 혼인신고 이후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대전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

문의: 042-719-8035~7

경기도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 금액: 사업 규모와 신청자 수에 따라 결정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

신청 기한: 2025년 8월 1일 10:00 ~ 8월 29일 18:00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여주시(경기도) - 결혼장려금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다름(최대 1,000만원까지 2~5년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지원 대상: 여주시에 혼인신고한 초혼 부부로 관내 주소 유지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여주시청 복지정책과

성주군(경상북도) - 결혼장려금

지원 금액: 최대 70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성주에서 혼인신고한 초혼 부부로 관내 주소 유지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성주군청 행정과

청양·태안(충청남도) / 장수·화순(전라도) 등

지원 금액: 200만원 ~ 1,000만원(지자체마다 상이)

지원 방식: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2~5년)

공통 조건: 초혼 부부 + 해당 지역 거주 + 나이 제한(대부분 49세 이하)

문의: 각 시군청 복지부서 또는 정부24 보조금24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후 기간 제한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혼부부는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불가 - 여러 지자체의 결혼장려금, 결혼축하금, 결혼지원금 등 유사 사업을 중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구비서류 준비 - 보통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