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체크리스트
✓ 기본 조건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구는 약 232만원, 3인 가구는 약 297만원 이하입니다.
✓ 지원금액일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 1인당 월 2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 24세 이하)은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추가 지원 (청년한부모)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은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는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신분증, 소득신고서,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소득인정액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제출이 중요합니다.
📌 추가 지원 정책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연간 9만3천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357)으로 문의하세요.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복지로 통합상담: 1330 (또는 웹사이트 bokjiro.go.kr)
주민센터: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육비 상담: 1357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상담: 02-2100-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