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자격 요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부모와 아동이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소득 제한 없음
돌봄 제공자 자격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주민
필수 교육 이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에서 온라인 수강)
돌봄 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필수
하루 최대 4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정
아동 보호 및 돌봄 활동만 인정 (가사활동 제외)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신청 기간
2025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매달 신청 기회 반복 (1월 제외)
🚨 중요: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실제 돌봄 활동 여부가 확인됩니다. 영상통화, 유선통화 등 모니터링 3회 이상을 거부하거나 부재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지역: 성남,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총 18개 시군)
문의처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031-8008-3091
각 시군 여성가족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