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격조건
✓ 기본 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소상공인 기준 (필수 충족)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위 업종 제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
✓ 지원 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월별 기준 보수액(1~7등급)에 따라 지원율 결정
✓ 신청 기간 및 방식
2025년 1월 2일(목) ~ 2025년 12월 31일(수) (예산소진 시까지)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신청
기존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가능
🚨 주의사항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지된 경우 지원 불가
📋 세부 자격 기준 상세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사업주 본인과 직원(고정 근로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전체 월 근로자 수의 평균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
- 3개월 이내 임시 근로자, 일용직, 연구 인력 등은 제외
기본 근무자 포함 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임금/시급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근로자 포함
지원율 및 기준 보수액
등급별 기준보수액에 따라 1~7등급 선택 가능
하급등급: 50% 지원
중간등급: 65% 지원
상급등급: 80% 지원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접 방문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연락처 및 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번 없음)
공식 정보 확인
소상공인24: sbiz24.kr
⚠️ 필수 확인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미가입 시 지원 불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일 기준 해지된 상태면 지원 대상 제외
실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환급 받을 수 있음
지원금 환급: 보험료 납입 후 약 1~2개월 소요
지원금은 월별 분기(3월, 6월, 9월, 12월)로 입금
최대 40,000명 선착순 지원 (예산 14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