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 기본 자격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2025년 급여 기준 (전액 선지급)
1~3개월: 월 250만원 / 4~6개월: 월 200만원 / 7개월 이상: 월 16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과 달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기존 1년).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 중요 주의사항: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센터에 전화(☎ 135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월 상한액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월 상한액 200~450만원).
📌 추가 지원 혜택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이 육아휴직 1~3회 사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사용으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120만원 지원(최대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 최대 급여 감소액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