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기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7,000만 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
🚨 비과세 소득(예: 보육료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등)이나 본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회원권 등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 등
🚨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대출금, 전세금 등)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어도 전체 재산액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요건
필수 조건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조건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 조건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나봉사 기준 제약이 있습니다.
💰 지급액 기준
자녀 수에 따른 지급액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5월 정기 신청 시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 통장으로 입금되며, 추가 신청 시 심사 후 다음 연도 1월 말 지급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닌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없는 경우)
📅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일부만 지급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정기 신청(5월)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기간(6월~11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 정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므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확인 정보와 다를 경우만 증빙자료 필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두 가지 모두 받을 자격이 있으면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신청: 1544-9944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