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기초수급자 중 특정 세대원이 있다면
최대 70만원 지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네 가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 65세 이상입니다. 영유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만 7세 이하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됩니다.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자격요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특정 세대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받고 있다면 충족됩니다.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필요는 없으며 하나만 해당되어도 소득기준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제외대상 안내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됩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도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문의 및 상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는 1600-319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며,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제외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복지로 상담센터는 1544-984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